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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19(COVID-19) 3단계 → 5단계로 세분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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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달 7일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시설·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과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기존 정부는 3단계 체계를 유지했으나 지난 8~10월 실제 단계 조정 시에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5단계, 2.5단계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5단계 체계처럼 운영됐다.
특히 최근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확충으로 통상적 의료 대응 여력이 커졌으나, 현 격상 기준은 초기 의료역량에 맞춰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 설정됐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3단계 → 5단계 세분화>
이번 개편의 특징은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고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박 1차장은 "국민들이 익숙하신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으로 분류했다"면서 "세분화된 단계 중에서 지역 유행 단계까지는 유행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우리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범위를 초과하는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확충된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력을 고려해 단계 격상 기준을 조정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되,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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