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法令)이란 팔자주름의 관상학 용어이며, 법령은 20세 이후에 청년때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 가끔씩 나이가 들어도 법령이 나타나지 않는 이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 법령선이 존재한다. 법령의 위치는 콧방울 위에서 시작하여 중심선을 지나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으나 사주팔자가 다르듯 관상학에서는 이 법령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법령 해석」 1. 긴 법령 길고 수려하게 잘빠진게 좋다고 한다. 양쪽의 길이가 같고 길이가 아래로 잘빠져 선이 진하게 나와있으면 건강을 상징하고 장수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말년복이 좋다. 주변에 자신을 도와주는 인복이 많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무리 능력이 좋아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복이 조금 적은 관상이다 2. 지나치게 짧은 법령 성취가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