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관상 2

있으면 대박나는 팔자주름? [관상]

법령(法令)이란 팔자주름의 관상학 용어이며, 법령은 20세 이후에 청년때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 가끔씩 나이가 들어도 법령이 나타나지 않는 이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 법령선이 존재한다. 법령의 위치는 콧방울 위에서 시작하여 중심선을 지나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으나 사주팔자가 다르듯 관상학에서는 이 법령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법령 해석」 1. 긴 법령 길고 수려하게 잘빠진게 좋다고 한다. 양쪽의 길이가 같고 길이가 아래로 잘빠져 선이 진하게 나와있으면 건강을 상징하고 장수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말년복이 좋다. 주변에 자신을 도와주는 인복이 많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무리 능력이 좋아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복이 조금 적은 관상이다 2. 지나치게 짧은 법령 성취가 그리..

있으면 대박나는 행운의 얼굴 점? [점관상]

얼굴 점 관상 일반적으로 잡티 없이 깨끗한 얼굴을 좋은 관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얼굴에 있는 점치고 좋은 점이 없으며 몸에 있는 점치고 나쁜 점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에 들어서는 의미가 나쁜 점이거나 보기 안 좋은 점은 피부과에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상 보다는 미용적인 측면으로 보는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얼굴의 점을 통해서 길흉화복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비슷한 위치의 점도 다양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의미의 점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나쁜 의미의 점이라면 재미로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1. 귓볼의 점 복중의 복이라고 불리며 복점 중 최고라고 불린다. 왼쪽에 있을 경우 두뇌가 총명한 영재의 가능성이 높고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