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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9월 30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원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 하려는 경우
*(1) 방역조치 기간(장,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2) 경영위기업종 정정
(3)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4.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2)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3)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4)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목)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됩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9월29일 게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3. 기타 안내 사항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을 지급했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현황 >
(9월27일(월) 06시 기준)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 | 계 |
신속지급 대상(개) | 16.3만 | 75.1만 | 103.5만 | 194.9만 (4조 627억원) |
지급(개) | 16.1만 | 74.0만 | 89.1만 | 179.2만 |
(금액) | (9,724억원) | (2조3,008억원) | (6,244억원) | (3조8,976억원) |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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