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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1인당 25만원 지급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 후 지급 바로가기
지원금 산정 기준
「지원금 산정 기준」
- 월간 카드사용액이 지난 2분기(4~6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가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지원금으로 산정
-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 2분기 전체 카드사용액 - 해외 사용액 -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 ÷ 3 |
※가족카드 사용액은 본인 회원 실적으로 합산
2분기(4~6월) 전체 카드사용액이 350만원이고, 2분기 중 해외직구 20만원, 보험료 10만원, 대형마트 20만원을 사용한 경우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은 (350만원-20만원-10만원-20만원) / 3개월 = 100만원 |
- 월별 카드사용액
( 당월 카드사용액 - 해외 사용액 -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 |
※2분기 카드실적과 당월 카드실적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카드사용액 확인·안내」
- 참여 신청 완료일 기준 2영업일 후부터 전담카드사 홈페이지, 앱에서 제공되는 개인별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 신청 기준일 2영업일 이내 확인 가능
- 당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및 캐시백 발생액(누계) : 카드사용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 확인 가능(일별 업데이트)
지원금 지급 및 사용
「지원금 지급」
- 지원금(캐시백) 발생시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
*10월 실적은 11.15(월), 11월 실적은 12.15(수)에 지급
- 지급한도 | 월 최대 10만원
※ 월간 카드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를 넘지 않은 경우 지원금(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음
「지원금 사용」
- 지원금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
1. 사용 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의 카드로만 사용 가능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전담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 가능
2. 사용 기한 |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원금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022년 6월 30일에 일괄 만료되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
3. 사용처 |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환급‧양도 | 지급된 지원금 및 미사용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지원금 반환」
-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 필요
- 다음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다음달 캐시백에서 차감
- 다음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차회 카드사에서 반환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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