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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없는 곳이어도 스쿨존 안이라면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또한, 스쿨존은 학교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일정 구간 도로로, 차량 최대 시속이 30km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 때 스쿨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도 경찰청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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