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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7월부터 사전청약 실시

J그래프 2021. 10.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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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 입니다.


「3기 신도시 위치와 공급물량」

<3기 신도시>

지구명 남양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왕숙 왕숙2
면적 865만m² 239만m² 631만m² 333만m² 813만m² 343만m² 1,271만m² 586만m² 452만m²
호수 5만4천호 1만4천 호 3만3천 호 1만7천 호 3만8천 호 2만 호 7만 호 4만1천 호 2만9천 호

 

<대규모 택지>

지구명 과천 과천 안산 장상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
면적 169만m² 221만m² 220만m² 229만m²
호수 7천 호 1만4천 호 1만8천 호 1만7천 호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지구계획 승인] ▶ [사전 청약] ▶ [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 ▶ [본청약]


「사전청약 공급 일정」

20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으로 나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물량 총 6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 예정

 

해당 사전청약은 사전청약.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대상별 선정방식」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표(특별공급)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표(일반공급)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 청약저축 1순위※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는 (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건설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기준 표


생애최초 특별공급(건설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건설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건설량의 5%)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기관추천 특별공급(건설량의 15%)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신혼희망타운

 

 

 

더욱 자세한 내용은 3기신도시.kr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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